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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고객의견 작성
제목 강아지 동반
등록일 2023.01.03 글쓴이 홍홍홍
안녕하세요
강아지와 동반 승선하고자 하는데
다른 분이 올린 Q&A게시판에 보니 강아지 동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봤어서 문의 드립니다.
강아지와 동반 시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약 시 따로 여객팀에게 연락을 해야하는지 등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제목 re:강아지 동반 답변일 2023-03-06

안녕하세요
강아지와 동반 승선하고자 하는데
다른 분이 올린 Q&A게시판에 보니 강아지 동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봤어서 문의 드립니다.
강아지와 동반 시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약 시 따로 여객팀에게 연락을 해야하는지 등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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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운항훼리(주)입니다.


상기의 문의와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문의 결과 코로나 발생 전 애완견 동반 시 필요 서류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객 승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하기의 내용은 코로나 19 발생 이전 검역 절차로

 

이후 여객 승선 재개 시 선박으로의 애완견 동반의 경우 정책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에 위의 문의 사항과 관련하여 선박으로 여객 승선이 재개된 후에 당사로 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입국 시 필요 서류


수출국 정부 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항체가 검사결과(0.5IU/㎖ 이상)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그 밖에 검사결과검사일자검사기관명검역증명서 발급기관 명칭발급일자발급자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는 생후 90일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선적 전 30~24개월 사이에 실시


생후 90일 미만은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나 국제표준규격(ISO 11784/11785) 마이크로칩은 이식해야 하고마이크로칩 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검역증명서에서 연령 확인)


국제표준규격이 아닌 다른 규격의 마이크로칩 이식 시 이를 판독할 수 있는 판독기를 수입자가 준비하여야 하고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함.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마이크로칩 번호가 다르거나 판독 불가시에도 새로운 칩 이식이 완료될 때까지 검역기간 연장.


 


2. 입국 절차


(1) 출발 전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 준비


(2) 입국 전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에 검역대상물품을 기록


(3) 도착 후


동물검역관에게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검역증명서 제출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4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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