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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야기 : 중국비자발급안내

여권과 비자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으면,우선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여권

여권

국제적인 신분증 정도의 개념이다. 즉,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해외여행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여권의 종류에는 복수여권, 단수여권이 있는데 복수여권은 말 그대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여권으로 유효기간이 5년이다. 반면에 단수여권은 한번만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1년이다.. * 군미필자는 단수여권만 만들 수 있다.
비자

비자

입국허가서 정도로 말하면 될까? 즉, 여권만 있다고 다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권만으로도 입국할 수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개중에는 그 나라의 비자가 없으면 입국할 수 없는 나라가 있다. 중국이 그 중 하나기 때문에 중국여행을 떠나려 한다면 중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는 여권처럼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권 속에 스티커처럼 붙여서 나오는 것이다. 때문에 비자를 발급받기위해 여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여권 만들기

필요한 준비물과 그 밖의 사항

  •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을 발급 받는 해당 관청에 비치)
  • 여권용 사진 2장 (규격 35x45mm)
  • 주민등록증
  • 수수료(복수여권-45,000원(5년), 단수여권-15,000원)
  •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증 초본(병역필한 남자의 경우)
  • 국외 여행 허가서 1부(병역미필자의 경우)

군미필자의 여권 만들기

군미필자들은 병무청의 허가하에 해외여행이 가능하며, '국외여행 허가서'라는 걸 먼저 발급받아야 여권을 만들 수 있다. '국외여행 허가서'를 발급 받으려면 다음의 준비물이 필요하다.

  • 국외 여행 허가 신청서
  • 귀국보증서
  • 보증인의 재산세 및 토지세 과세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국외여행 허가신청서'와 '귀국보증서'는 병무청에 비치되어 있고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쓸 수도 있다.
'귀국보증서'에는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부모님을 포함해서 다른 한명 또는 그 이상의 보증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증인들의 순수 재산세(재산세, 토지세)의 합이 15만원 이상이여야 한다. 만약 보증인을 2명(부모님, 큰아버지)세웠다면 이 2명의 보증인들의 순수재산세 과세액을 합해서 15만원이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자세한 것은 해당 병무청의 국외여행 담당 민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허가서는 여권을 만들 때 제출하는 것과 출국할 때 제출하는 것이 있다.
그 허가서가 있어야 여권을 만들 수 있으며 출국할 때도 공항병무청에 허가서를 내고 신고해야 한다. 또 나중에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도 공항병무청이나 해당병무청에 귀국했다는 신고를 해야한다. 이렇게 해서 '국외여행 허가서'를 발급 받고나면 본격적으로 여권을 만들 단계가 된다.

이 밖에도 여권발급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할 때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을 적어야 하므로 미리 종이에 적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주민등록등본을 하나 준비하는 것이 편하다.
여권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은 1주일 정도, 병역미필자의 경우 2주일(국외여행 허가서-1주, 여권발급-약 1주)정도이고 비수기엔 이보다 더 빠를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의 각 구청이나 해당 광역시청 또는 도청의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 수 있다.

비자발급받기

일반비자의 경우

일반비자는 보통의 관광용 비자를 말하는데 유효기간 3개월의 체류 30일짜리를 말한다. (관광 비자)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것)
  • 비자 신청서(중국대사관에 비치)
  • 여권 사진 1장(가로 x 세로 3.7cm)
  • 주민등록증 사본
  • 수수료
단수비자 복수비자
일반(4일소요) 20,000원 44,000원
급행(2일소요) 40,000원 64,000원

위의 준비물을 가지고 중국대사관에 찾아가서 비자를 발급받으면 된다.

중국대사관은 명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을지로 입구에서 내려 역내의 주변지도를 보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비자 업무시간은 월-금요일 9:00-10:30 까지이다.
접수를 마치고 나면 접수증을 주는데 나중에 여권을 찾을 때 필요하므로 잃어버리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china.kofa.org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83
  • 전화: (02) 771-3726
  • 비자 신청시간: 월-금요일 09:00-10:30 (개인비자업무)

선상 비자의 경우

연운항훼리를 이용하시는 여객중 중국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지 못하신 여객에 한하여 당사에서 선상비자(도착비자)를 신청하여 중국 입국전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출항당일 구비서류 : 여권, 사진1장, RMB160元,

*신청시 유의사항 :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자만 신청가능.
  • 주민번호 뒷자리가 125, 225로 시작하는 여객께서는 신청불가.
  • 단수비자로서 연장이 불가하며, 중국에서 30일동안만 체류가능.
  • 여권유효기간을 연장한 여객께서는 여권유효기간 연장본도 첨부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 여권(개인정보란 전체부분) 칼라스캔 1장, 사진 칼라스캔 1장을 출항전일까지 파일로 첨부하여, 연락처 기재한 후, E-MAIL로 신청바랍니다.(보내신 후, 직원과 확인전화 요망)
  • 연운항훼리 사무실로 사전에 사진1장과 여권을 준비하여 직접 찾아오셔도 됩니다.
    인천 담당자: 홍진희 jhhong@lygferry.com (032-770-3774)
    평택 담당자: 문나래 nrmoon@lygferry.com (031-684-3100)

*선상비자 수령 절차:
1. 발권 카운터에서 티켓 수령시, 사진지참 확인 후, 초청장과 여권복사본 1장을 드립니다.
2. 탑승 후 선내 안내카운터에서 서류작성 후 수령.(중국비자신청서, 사진부착)
3. 연운항 도착 후 하선.(버스로 입국장 이동)
4. 입국장 도착 후 비자센터에 비자신청서(사진부착) 와 여권제출
5. 비자 발급 후 선상비자비(RMB160元) 제출

 

中,한국인도 무비자 입국 허용 검토

중국 정부는 한국인 관광객에 대해 무사증(무비자)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베이징(北京)의 서방 외교소식통들이 6일 밝혔다.

중국은 사스(SARS.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여파로 침체된 관광을 진흥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싱가포르와 브루나이인 여권 소지자들에게 15일 이내의 관광 및 가족 방문을 허용한데 이어 오는 10일 일본을 방문하는 리자오싱(李肇星)중국 외교부장이 일본인 관광객에게 비슷한 내용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일본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중국 외교부 소식통들을 인용, 보도했다.

서방 소식통들은 이와 관련, 중국이 최대 외국인 관광객인 일본인들을 끌어들이기위해 무비자 입국허용을 결정한만큼 제2의 외국인관광객인 한국인에 대해서도 조만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리 부장은 일본방문에 이어 13~15일 방한기간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허용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일본인에 대한 중국 무비자 입국허용은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방침이고, 무비자 기간은 관광 등의 목적에 한해 15일간 정도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중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 수는 전년에 비해 23% 증가한 290만여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5분의 1를 차지해 최다였고, 한국인 중국관광객 수도 220만명에 달했다.

중국은 사스 파문으로 급감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중국 관광국(旅遊局)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5.4%인 관광산업 점유율을 2020년까지 11%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베이징=연합뉴스)

2003.08.06 11:43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