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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아지 동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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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03 | 글쓴이 | 홍홍홍 |
안녕하세요 강아지와 동반 승선하고자 하는데 다른 분이 올린 Q&A게시판에 보니 강아지 동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봤어서 문의 드립니다. 강아지와 동반 시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약 시 따로 여객팀에게 연락을 해야하는지 등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답변제목 | re:강아지 동반 | 답변일 | 2023-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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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연운항훼리(주)입니다. 상기의 문의와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문의 결과 코로나 발생 전 애완견 동반 시 필요 서류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객 승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하기의 내용은 코로나 19 발생 이전 검역 절차로
이후 여객 승선 재개 시 선박으로의 애완견 동반의 경우 정책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에 위의 문의 사항과 관련하여 선박으로 여객 승선이 재개된 후에 당사로 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입국 시 필요 서류 : 수출국 정부 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 단,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항체가 검사결과(0.5IU/㎖ 이상)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그 밖에 검사결과, 검사일자, 검사기관명, 검역증명서 발급기관 명칭, 발급일자, 발급자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는 생후 90일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선적 전 30일~24개월 사이에 실시 * 생후 90일 미만은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나 국제표준규격(ISO 11784/11785) 마이크로칩은 이식해야 하고, 마이크로칩 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검역증명서에서 연령 확인) * 국제표준규격이 아닌 다른 규격의 마이크로칩 이식 시 이를 판독할 수 있는 판독기를 수입자가 준비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함.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마이크로칩 번호가 다르거나 판독 불가시에도 새로운 칩 이식이 완료될 때까지 검역기간 연장.
2. 입국 절차 (1) 출발 전 :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 준비 (2) 입국 전 :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에 검역대상물품을 기록 (3) 도착 후 : 동물검역관에게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검역증명서 제출 *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4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