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여객서비스>
여객운송약관
여객운송약관
제 1 조 (적용 범위)
- ① 이 운송약관은 연운항중한윤도유한공사가 경영하는 선박에 대한 여객 및 여객의 수하물의 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② 이 운송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 선박 기항지의 법령,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운송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여객’이라 함은 승선권을 소지하고 출국수속을 마친 모든 여행자를 말한다.
- ②‘운송인’ 이라 함은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 종사원을 말한다.
- ③‘운송신청인’ 이라 함은 운송인에게 수하물 운송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 ④‘휴대품’ 이라 함은 여객이 휴대하고 승선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가로 90cm, 세로 90cm이내이고 중량의 합이 40kg 이하인 물품
- 2. 휠체어, 유모차(여객이 사용하는 것에 한함)
- ⑤ ‘수하물’ 이라 함은 여객이 그 승선구간에 대하여 운송을 의뢰한 물품으로서 1개 중량이 40kg 이하이며 용적은 가로90cm, 세로90cm 이내의 것을 말한다. (수화물 규정은 각 기항지 터미널의 수화물 규격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 ⑥ ‘성인’ 이라 함은 만 12세 이상인 여객을 말한다.
- ⑦ ’아동’ 이라 함은 만 2세 이상 만 12세미만의 여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제 3 조 (운송의 인수)
- ① 운송인은 수송능력의 범위 내에서 여객의 운송계약(수하물을 포함한다) 신청에 응한다.
- ② 운송신청인이 수하물을 탁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및 성질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신청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수하물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운송인은 수하물을 수탁하였을 때에는 수하물 인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 ④ 운송인은 수하물이 승선자, 선체 또는 다른 화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여객 또는 제 3자의 입회 하에 당해 물품을 점검할 수 있다. 만일, 위험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파기, 훼손, 투기할 수 있으며, 그 손해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또는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제 4 조 (운임 및 요금)
- ① 여객운임은 선박운항 사업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임 및 요금에 의한다. 출국 국가별 출국 관련 기금은 여객이 별도 부담한다.
- ② 여객의 운임적용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 성년 : 정액운임
- 2. 아동(2~12세 미만) : 당사 요금율 적용(50% 할인율, 항만세, 유류할증료는 제외)
- 3. 유아 : 무임(항만세, 유류할증료는 제외), 단 성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1인을 초과하거나 좌석배정을 요구할 때에는 소정의 승선권 (아동요금 적용)을 구입하여야 한다.
- ③ 여객운임은 선내 식사대를 포함한다.
- ④ 수하물의 운임은 운송인이 별도로 정한 운임을 적용한다.
- ⑤ 선박운항사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화 등을 기준으로 운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승선권 발행일의 현찰 매도율을 적용한다.
- ⑥ 2인/4인으로 구성된 선내 여객 객실에 여행객 1인 혹은 2인 단독 사용 희망 시, 다른 여객을 배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성인 정액 운임(BED 1개 기준)의 70% 수취
- ⑦ 운송인은 여객 운임 이외에 출국세, 터미널 이용료, 셔틀버스 이용료 등 출국 관련 기금을 수취할 수 있다.
제 5 조 (운임 및 요금의 수수)
- ① 승선권 및 수하물증은 여객선 터미널, 운송인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서 운임 및 요금수수 후 발행한다. 할인 승선권을 발행할 때에는 운송인은 당해 승선권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 승선행위로 규정하고 부정 승선구간 (승선항이 불명일 때에는 시발항부터)은 정액운임의 2배 상당액을 여객으로부터 징수한다.
- 1. 무효 승선권을 소지하고 승선하였을 때
- 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선하였을 때
- ③ 여객은 승선 후 운송인의 승인을 얻어 승선권에 기재된 등급보다 상위 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선권 운임과 변경운임과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 ④ 운송인은 발행하는 승선권의 종류, 발행장소 또는 발행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여객이 승선권을 예약하였을 경우 적용운임을 여객이 승선권을 구입하는 발권일 당일의 유효한 운임을 적용한다.
- 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 운송인은 정액운임을 적용한다.
- 1. 왕복권의 구입 시 : 정액요금 적용
- 2. 학생 :당사 요금율 적용 (25% 할인율)(단, 30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 3. 장애인수첩 소지(1~3급 장애인) : 당사 요금율 적용 (20% 할인율)
- 4. 선원 : 당사 요금율 적용 (20% 할인율). 국제항행선박(외국항에 기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포함한다)에 승선하기 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하선하여 귀국하는 선원이며 할인 적용을 위해서는 선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5. 만 65세 이상 노인 : 당사 요금율 적용 (20% 할인율)
- 6. 군인 : 당사 요금율 적용 (20% 할인율, 장병휴가증 혹은 군무원증 제시 시)
- 7. 기타 품의에 의한 일정 할인액 적용 대상자
- ⑦ 정액요금으로 발행한 승선권 유효기간은 발권일로부터 180일이다.
- ⑧ 출발일이 기재되지 않은 승선권 (OPEN TICKET) 세부 규정은 본 운송약관을 적용한다
- ⑨ 출발일이 기재되지 않은 승선권 (OPEN TICKET) : 귀국 승선권 사용을 원하는 여객은 희망 승선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당사로 객실 예약을 하여야 한다.
제 6 조 (운임 및 요금의 환불)
- 운송인은 여객이 승선권(왕복 승선권 포함)을 구입한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보류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운임을 환불한다.
- ① 공제 및 환불 내역
|
출항 10일전 대상 |
출항 10~5일 전 |
출항 1일 전 |
출항 당일 |
출국 수속 종료 후 |
일반 여객 |
0% 공제 후 환불 |
10% 공제 후 환불 |
30% 공제 후 환불 |
50% 공제 후 환불 |
100% 공제 후 환불 |
단체 여객 (운임 할인 적용 여객) |
0% 공제 후 환불 |
10% 공제 후 환불 |
30% 공제 후 환불 |
50% 공제 후 환불 |
100% 공제 후 환불 |
- ②출항일이 기재되지 않는 승선권 (OPEN TICKET)은 발권일 기준 180일 이내 취소 시---10% 공제한 후 환불
- ③ 왕복 할인 발권 후 편도 취소 시
- 1. 귀국 항로 승선권 일자 출항 전 취소 시 --- 출국 할인 승선권 요금에 편도 정상 운임을 제한 차액에서 출항일자 별 공제율 적용 후 환불
- 2. 귀국 항로 승선권 일자 출항 후 취소 --- 출국 할인 승선권 요금에 편도 정상 운임을 제한 차액에서 출국수속 종료 후 공제율100% 적용
제 7 조 (승선권의 기재사항) – 승선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① 승선구간
- ② 운임 및 요금, 환불내역에 관한 사항
- ③ 승선 년 월 일, 선편, 등급, 선실 (등급, 선실 등을 정하여진 선편 승선권에 한한다.)
- ④ 유효기간
- ⑤ 여객의 인적 사항 기재란 (여권번호를 포함한다)
- ⑥ 기타 필요사항
제 8 조 (승선권 무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선권은 이를 무효로 한다.
- ① 제 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사용하였을 때
- ② 승선권에 기재된 사항이 오손되어 분명 하지 않거나 변조하였을 때
- ③ 부정의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또는 운송이 종료된 때
- ④ 승선권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
제 9 조 (운송인의 면책)
- ① 운송인은 다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연착, 위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화재 또는 해난, 전쟁, 변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 2. 법령, 규칙 등의 집행
- 3. 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
- 4. 여객의 질병 또는 불법행위
- 5. 분실 승선권 발생 시 분실 여부 미 통보로 발생된 손실
제 10 조 (운항의 중지)
- ① 운송인은 인명, 재산 또는 타 선박의 구조, 피난 또는 명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고 없이 선박의 발착 일시, 향해의 순서를 변경하여 타 항에의 기항 또는 규정 이외의 항로로 항해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착, 위해, 기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은 여객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1 조 (상륙의 금지)
- 여객이 법령 또는 운송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륙이 정지 또는 금지되었을 때에는 체선 중의 식량, 귀환항까지의 여객운임 기타 일체의 손해 또는 비용은 여객이 부담한다.
제 12 조 (수하물의 인도)
- ① 운송인은 수하물을 지정된 양륙지에서 여객이 수하물을 찾아갈 수 있는 장소까지 운반한다.
- ② 선박 도착 후 세관입국수속 마감 시까지 인수해가지 않는 수하물은 세관에 유치되며, 수속마감 이후는 운송신청인이 직접 세관으로부터 수하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 ③ 여객이 수하물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운송인은 수하물의 정당한 수취인임이 확인되었을 때에 한하여 일정한 수속을 거쳐 이를 인도한다.
제 13 조 (여객 및 수하물 배상책임)
- ① 운송인은 여객의 사망, 상해 또는 수하물은 기타여객이 보관하는 물품에 발생한 멸실과 손상에 대해서 운송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운송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인의 과실로 여객이 승선 시부터 하선 시까지 입은 손상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책임을 지고 여객의 과실로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여객이 금, 은 기타 귀금속 또는 화폐, 유가증권,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모피 기타 고가품을 선내에 반입할 경우 여객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운송인의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멸실, 손상 및 도난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운송인의 면책조항 이외의 사유로 여객의 수하물이 손상 또는 멸실 되었을 경우, 그 사실의 발견직 후 또는 늦어도 여객의 수하물 수속 종료 시까지 서면신고 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배상의 청구가 서면에 의해 운송인에게 통보되지 않을 경우 운송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운송인이 위탁 수하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1포장당 500SDR을 넘지 않는다.
- ⑥ 본 운송약관의 규정에 따라, 또는 불법행위를 포함하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운송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경우, 운송인은 여객 및 수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1974아테네협약에 따라 책임을 제안할 수 있다.
- ⑦ 휴대품의 과중한 중량으로 인한 안전 부주의 사고 시 운송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4 조 (여객의 의무)
- ① 여객은 선내에 있어서 선내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② 여객은 운송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선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여객은 인적 사항을 승선권에 기재하여 이를 운송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기재 또는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면제된다.
- ④ 하기의 여객은 반드시 출발 2일전에 당사에 통지하여 여행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여행 가는 시에는 서약서 및 기타 당사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32주 이상 임산부
- 2. 생후 2개월 이하 영아
- 3. 5세 미만 유아 단독 여행
- 4. 기타 보호자가 필요한 노약자 및 1급 이상 장애인, 환자 등
제 15 조 (운송의 거절 및 해제)
- 운송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의 신청을 거절 또는 해체할 수 있다. 다만, 10호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송 신청인과의 특약에 의하여 운송할 수 있다.
- ① 여객이 법령 또는 선내 규칙을 위반하여 공공질서와 풍기문란 또는 위생상 해로운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 ② 운송상 특별한 시설을 요할 때, 또는 운송에 대하여 여객이 특별한 조건을 요구할 때
- ③ 여객이 정신병, 전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세가 있을 때 간호인을 필요로 하는 노약자 또는 병약자가 간호인을 동반하지 않았거나 또는 여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④ 목적지에서 법령이나 기타 사유로 상륙을 금지 또는 금지가 예상될 때
- ⑤ 여객이 질병, 주정, 기타의 사유로 타인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⑥ 여객이 선실에 반입을 금지한 물품을 반입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수하물의 무임운송을 도모코자 할 때
- ⑦ 법령 또는 명령에 의하여 이동이 금지된 물품일 때
- ⑧ 백금, 금 기타 귀금속 또는 화폐,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및 고가품일 때
- ⑨ 시체 및 유골 또는 여객이 동반하는 애완동물 및 식물일 때
- ⑩ 승선제한 조치 기준(2010년 11월15일부 개정).
- 1. 특정 여객에게 해상편으로 운송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사전에 통보한 후에, 하기의 승선제한 기준에 의거하여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 2. 아래의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하거나 탑승에 대한 제한을 조치할 수 있다.
|
승선제한 조치 기준표종류 |
단순 승선금지 (1주 ~ 3주) |
“15”조 운송의 거절 및 해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하기와 같은 사유에 해당된 자.
1) 입, 출국 통관 시 단순 소란행위
2) 선내 단순 소란행위
3) 선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4) 당사는 합법적으로 판단하여 1),2),3)의 여객 과실에 대해 충분히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
1개월 승선금지 |
1) 선내 음주, 약물복용 및 소란행위에 대한 승무원, 직원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2) 입, 출국 통관 시 소란행위로 수속시간을 지연시킨 경우
3) 선내에서의 음주 및 타 여객과 시비가 빈번한 경우
|
3개월 승선금지 |
1) 발권장, 사무실, 선내기물, 탑재된 재산, 수하물 등 파손 및 난동행위
2) 타 여객이나 승무원 혹은 당사직원, 본선선원, C.I.Q 관계기관 관계자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한 경우
3) 선내에서 과다 음주행위로 타 여객의 안락에 위해를 행사한 경우
|
영구 승선금지 |
1) 타 승객의 물품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이를 절도하는 행위
2) 여객 또는 수화물의 운송이 타 여객이나 승무원의 안전, 건강에 위해를 끼쳤거나, 안락에 상당한 위해를 행사한 경우
3) 타 여객이나 승무원 혹은 당사직원, 본선선원, C.I.Q관계기관 관계자에게 폭행 및 위해를 가한 경우
4) 여객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당사 직원외의 자를 통하여 구입했거나 분실, 도난신고 되었거나, 위조된 승선권을 사용하는 경우
5) 여객이 인명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한 정부 기관 또는 당사의 지시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6) 여객이 이전의 어느 해상편 탑승 중 “제 15조 10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당사에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이유를 가진 경우
7) 고령 및 지병으로 인하여 탑승이 어렵다고 판단할 이유를 가진 경우
8) 선박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행위
9) 흉기를 이용한 폭력 행위
10) 고의적 기물 파손 및 부정하게 수하물 탁송한 행위
|
제 16 조 (운송상의 제한)
- 운송인은 만원 기타 운송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① 승선권의 발매매수의 제한 또는 발매의 중지
- ② 승선구간, 승선방법 또는 선편의 제한
제 17 조 (여객 및 운송신청인의 배상책임)
- 여객 또는 운송신청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거나 또는 이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운송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당해 여객 또는 운송신청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책임을 진다.
제 18 조 (효 력)
- ① 이 운송약관은 일반여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내, 여객터미널 및 영업소, 대리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여객은 승선권을 구입함으로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19조 (승선수속과 마감)
- ① 승선수속과 마감시간
- 여객은 선박 출발 전에 출국 수속과 탑승 수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전에, 우리 회사가 지정한 시간보다 늦지 않도록 선실 배정 및 수하물 수속을 마쳐야 한다. 출항지마다 지정된 시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객은 동 시간을 파악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유 있는 여행을 위해 여객은 선실 배정 및 수하물 수속을 충분한 시간 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우리 회사는 여객에게 정해진 승선 수속 시간을 통보하며, 통보된 수속 시간내에 창구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할 권리를 보유한다.
- ② 승선 마감시간
- 여객은 우리 회사가 선실 배정 시 지정한 시간까지 탑승구에 도착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까지 탑승구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지정된 선실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선박 제한 구역
- 승선 후 허가를 득하지 않은 여객은 선내 제한구역의 출입을 금지한다.
- ④ 책임
-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여객의 손실, 상해, 사망에 관해서는 해당하는 여객의 책임으로 한다.
제 20조 (승선권 예약)
- ① 예약 총칙
- 승선권은 선실이 예약된 일자 및 구간에만 유효하다. 선실 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승선권이나 승선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해서는 예약 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예약 취소
- 예약 확약된 일자에 대하여 사전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우리회사는 여객의 편도 및 왕복편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
- 여객이나 여객의 대리인이 승선권 예약이나 기타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여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여객의 개인 정보 (영문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전화번호 등)를 운송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 활용
- 운송인에게 제공된 여객의 개인정보는 여객이 요청한 승선권 예약, 기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운송인이 판단하는 경우 출발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에 의해 요청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제공될 수 있다.
제 21조 (분실 승선권)
- ① 분실승선권 재발행 및 환표(귀국편 승선권 사용)
- 분실승선권의 재발행은 당해 분실 승선권이 타인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환불 또는 재발행 되지 않았어야 이루어지며 나아가서 당해 재발행을 행함으로써 또는 사후에 당해 분실 승선권이 운송, 환불, 기타 사용을 위해서 제시됨으로써 우리회사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실, 손상, 손해, 배상 청구 또는 기타 비용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우리회사를 면책하게 하며, 여객 스스로가 우리회사에 대하여 배상한다는 조건에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당사는 여객이 분실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를 우리회사에 제시하면 “분실 승선권 사용 확인서”에 의거하여 접수하고 사용 및 환불여부를 확인하여 신승선권을 재발행 혹은 환표(귀국편 승선권 사용) 처리한다.
제 22조 (입국 불허)
- ① 입국불허자 송환 및 운임
- 목적지 국가에서 여객의 입국 불허로 인하여 운송인이 정부의 명령에 의거 여객을 그의 출발지로 송환하여야 할 경우, 적용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객은 송환에 관련된 적용 운임을 운송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운송을 위해 여객이 당사에 지불한 금액 또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여객 소유의 금전을 당사는 당해 운임의 지불에 사용하며 입국 거절 또는 추방지점으로의 운송을 위해 징수한 운임은 환불되지 않는다.
부칙(시행일)
- 이 운송약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운송약관은 2007년 10월 19일부터 제 15조 10항 추가 시행한다.
- 이 운송약관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제 15조 10항 개정 시행한다.
- 이 운송약관은 2011년 4월 06일부터 제 2조 5항 개정 추가 시행한다.
- 이 운송약관은 2019년 9월 01일부터 제 19조 추가 및 일부 항목 개정 시행한다
- 이 운송약관은 2023년 월 일부터 제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12조, 13조, 14조, 15조 일부 항목 개정 및 제 20조, 21조, 22조를 추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