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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객 운송약관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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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10.19 | 조회수 | 6354 |
여객 관련 운송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전 15조(운송의거절및 해제) 운송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운송계약 신청을 거절, 또는 해체할 수 있다. 다만, 제 9호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송 신청인과의 특약에 의하여 운송할 수 있다. ★변경후 15조(운송의거절및 해제) 운송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운송계약 신청을 거절, 영구제한 또는 해체할 수 있다. 다만, 제 9호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송 신청인과의 특약에 의하여 운송할 수 있다. ★15조 10항의 추가 10. CIQ, 발권수속장, 수화물장, 사무실, 선내등 여객이 음주폭력, 폭언 및 공공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연운항훼리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분들에게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리오며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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