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운송 약관
제 1 조 (적용범위)
① 이 운송약관은 연운항중한윤도유한공사가 경영하는 선박에 대한 여객 및 여객의 수하물의 운송에 관산 사항을 규정한다. ② 이 운송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 선박 기항지의 법령,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운송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여객’이라 함은 승선권을 소지하고 출국수속을 마친 모든 여행자를 말한다. ② ‘운송인’ 이라 함은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 종사원을 말한다. ③ ‘운송신청인’ 이라 함은 운송인에게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운송 의뢰한 자를 말한다. ④ ‘휴대품’ 이라 함은 여객이 휴대하고 승선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애완용 동물의 수송중의 사료는 여객이 준비하며 이의 운송에 따른 비용도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애완동물의 종류 및 운송 조건은 별도의 회사 지침에 따른다.(단,현지 통관사정에 의해 통관이 불허될 수 있음) 1. 가로, 세로, 높이 전체의 합이 150cm이내이고 중량의 합이 40kg 이하인 물품 2. 휠체어, 유모차(여객이 사용하는 것에 한함) 3. 상자로 포장한 애완용 동물 ⑤ ‘수하물’ 이라 함은 여객이 그 승선구간에 대하여 운송을 의뢰한 물품으로서1개 중량이 60kg이하 또는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의 각 변의 합이 250cm이내의 것을 말한다.(추가:단,약관에 위배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사지침을 따른다) ⑥ ‘특수수하물’ 이라 함은 여객이 그 승선구간에 대하여 운송을 위탁하고 운송인이 인수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 2. 선실에 휴대할 수 있는 화분, 식물 3. 냉장고, 텔레비젼, 세탁기 등 가전제품 ⑦ ‘성인’ 이라 함은 만 12세 이상인 여객을 말한다. ⑧ ‘소아’라 함은 만 6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여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⑨ ‘유아’라 함은 만 6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⑩ 이 운송약관에 표시되는 모든 연령은 출항일 기준 연령을 말한다.
제 3 조 (운송의 인수) ① 운송인은 수송능력의 범위 내에서 여객의 운송계약(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포함한다) 신청에 응한다. ②운송신청인이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탁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및 성질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신청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운송인은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수탁하였을 때에는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인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④운송인은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이 승선자, 선체 또는 다른 화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여객 또는 제3자의 입회 하에 당해 물품을 점검할 수 있다. 만일, 위험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파기, 훼손, 투기할 수 있으며, 그 손해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또는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제 4 조 (운임 및 요금) ① 여객운임은 선박운항 사업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임 및 요금에 의한다. 출국 국가별 출국 관련 기금은 여객이 별도 부담한다. ②여객의 운임적용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성년 : 정액운임 2. 소아 : 당사 요금율 적용 3. 유아 : 무임 단, 성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1인을 초과하거나 좌석배정을 요구할 때에는 소정의 승선권 (소아요금 적용)을 구입하여야 한다. ③ 여객운임은 선내 식사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운임은 운송인이 별도로 정한 운임을 적용한다. ⑤ 차량의 운송료는 운송인이 별도로 정한 운임을 적용하며, 차량운용에 따른 제반 비용 및 절차는 운송의뢰인이 부담 또는 이행한다. ⑥ 선박운항사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화 등을 기준으로 운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승선 권 발행일의 현찰 매도율을 적용한다.
제 5 조 (운임 및 요금의 수수) ① 승선권 및 수하물증, 특수수하물증은 여객선 터미널, 운송인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서 운임 및 요금수수 후 발행한다. 할인승선권을 발행할 때에는 운송인은 당해 승선권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 승선행위로 규정하고 부정 승선구간(승선항이 불명일 때에는 시발항부터)은 정액운임의 2배 상당액을 여객으로부터 징수한다. 1. 무효승선권을 소지하고 승선하였을 때 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선하였을 때 ③ 여객은 승선 후 운송인의 승인을 얻어 승선권에 기재된 등급보다 상위 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선권 운임과 변경운임과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④ 운송인은 발행하는 승선권의 종류, 발행장소 또는 발행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여객이 승선권을 예약하였을 경우 적용운임은 여객이 승선권을 구입하는 발권일 당일의 유효한 운임을 적용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 운송인은 정액운임을 적용한다. 1. 왕복권의 구입 시 : 정액요금 적용 2. 학생 : 정액요금 적용 (단, 30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3. 장애인수첩 소지(1~3급 장애인) : 정액요금 적용 4. 선원 : 국제항행선박(외국항에 기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포함한다)에 승선하기 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하선하여 귀국하는 선원 : 정액요금 적용 5. 만65세 이상 노인 : 정액요금 적용 6. 국가 유공자 (애국지사, 전 공상 군경 등) : 정액요금 적용 7. 기타 품의에 의한 일정 할인액 적용 대상자 ⑦ 통상운임으로 발행한 승선권 유효기간은 발권일로부터 6개월이다. ⑧ 출발일이 기재되지 않는 승선권 (OPEN TICKET) 세부 규정은 본 운송약관을 적용한다. ⑨ 출발일이 기재되지 않는 승선권 (OPEN TICKET) 은 당사에 원하시는 일자에 예약확인을 출발일 3일 이전까지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출발일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제 6 조 (운임 및 요금의 환불) 운송인은 여객이 승선권(왕복승선권 포함)을 구입한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보류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운임을 환불한다. ① 공제 및 환불 내역
대 상 |
출항 당일(수속마감 전) |
출항 후(수속마감 후) |
단 체 |
20% 공제 후 환불 |
운임의 50% 공제한 후 환불 (발권일 기준6개월 까지 환불) |
개 인 |
10% 공제 후 환불 |
운임의 10% 공제한 후 환불 (발권일 기준 6개월까지 환불) |
출항일이 기재되지 않는 승선권 (OPEN TICKET)은 발권일 기준 6개월 이내 취소 시 ------ 10% 공제한 후 환불 ③ 왕복 할인 발권 후 편도 취소 시 귀국 항로 승선권 일자 출항 전 취소 --- 출국 할인 승선권 요금에 편도 정상 요금을 적용하여 차액 공제 후 환불 귀국 항로 승선권 일자 출항 후 취소 --- 출국 할인 승선권 요금에 편도 정상 요금을 적용하여 차액 공제한 금액에서 기존 취소율을 적용하여 환불
제 7 조 (승선권의 기재사항) - 승선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승선구간 2. 운임 및 요금, 환불내역에 관한 사항 3. 승선 년 월 일, 선편, 등급, 선실, 선석(등급, 선실, 선석 등을 정하여진 선편 승선권에 한한다) 4. 유효기간 5. 여객의 인적 사항 기재란 (여권번호를 포함한다) 6. 기타 필요사항
제 8 조 (승선권 무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선권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사용하였을 때 2. 승선권에 기재된 사항이 오손되어 분명하지 않거나 변조하였을 때 3. 부정의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또는 운송이 종료된 때 4. 승선권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
제 9 조 (운송인의 면책) 운송인은 다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연착, 위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화재 또는 해난, 전쟁, 변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2. 법령, 규칙 등의 집행 3. 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 4. 여객의 질병 또는 불법행위 5. 분실 승선권 발생 시 분실 여부 미 통보로 발생된 손실.
제 10 조 (운항의 중지) ① 운송인은 인명, 재산 또는 타 선박의 구조, 피난 또는 명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고 없이 선박의 발착일시, 향해의 순서를 변경하여 타 항에의 기항 또는 규정 이외의 항로로 항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착, 위해, 기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은 여객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1 조 (상륙의 금지) 여객이 법령 또는 운송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륙이 정지 또는 금지되었을 때에는 체선 중의 식량, 귀환항까지의 여객운임 기타 일체의 손해 또는 비용은 여객이 부담한다.
제 12 조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인도) ① 운송인은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지정된 양륙지에 서 해당 수하물증 또는 특수수하물증과 상환으로 그 지참인에게 인도한다. ② 운송인은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자로부터의 전송, 반송, 도중양륙, 내용품의 인출 기타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한다. 1. 운송취소 2. 여행중지 제2호의 경우 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여객 또는 운송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제2의 수하물에 대하여 운송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해 운임을 수수한다. 1. 탁송 후 : 승선권 요금의 10% 2. 선적 후 :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왕복운임 ④선박 도착 후 세관입국수속 마감시까지 인수해가지 않는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은 세관에 유치되며, 수속마감 이후는 운송신청인이 직접 세관으로부터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⑤여객이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운송인은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정당한 수취인임이 확인되었을 때에 한하여 일정한 수속을 거쳐 이를 인도한다.
제 13 조 (여객 및 수하물 배상책임) ① 운송인은 여객의 사망, 상해 또는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은 기타여객이 보관하는 물품에 발생한 멸실과 손상에 대해서 운송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운송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객이 승선시부터 하선시까지 여객이 입은 손상에 대해서는 상호 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여객이 금, 은 기타 귀금속 또는 화폐, 유가증권,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모피 기타 고가품을 선내에 반입할 경우 여객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운송인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멸실, 손상 및 도난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운송인이 정한 선내규칙에 따라 그 고가품이 운송인에 위탁되었을 경우 본조 타항의 적용을 받는다. ④ 운송인이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1항 해당 여객 1인에 대하여 1,200SDR, 1포장단위당 500SDR을 넘지 않는다. ⑤ 본 조에 의한 운송인의 배상액은 여객의 과실이 기여된 비율에 의하여 감액된다. ⑥ 운송인의 면책조항 이외의 사유로 여객의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이 손상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 그 사실의 발견직후 또는 늦어도 여객의 수하물 수속 종료시까지 서면신고 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배상의 청구가 서면에 의해 운송인에게 통보되지 않을 경우 운송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⑦ 본 운송약관의 규정에 따라, 또는 불법행위를 포함하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운송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경우, 운송인은 여객 및 수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1974 아테네협약에 따라 책임을 제안할 수 있다.
⑧ 휴대품의 과중한 중량으로 인한 안전 부주의 사고 시 운송인은 일체의 지지 않는다.
제 14 조 (여객의 의무) ① 여객은 선내에 있어서 선내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여객은 운송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선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여객은 인적 사항을 승선권에 기재하여 이를 운송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기재 또는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면제된다. ④ 차량을 선박에 양하륙시에는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하기의 여객은 반드시 출발 2일전에 당사에 통지하여 여행 가능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여행 가능 시에는 서약서 및 기타 당사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32주 이상 임산부 나. 생후 2개월 이하 영아 다. 5세 미만 유아 단독 여행 라. 기타 보호자가 필요한 노약자 및 1급 이상 장애인, 환자 등
제 15 조 (운송의 거절 및 해제) 운송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의 신청을 거절 또는 해체할 수 있다. 다만, 9호, 10호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송 신청인과의 특약에 의하여 운송할 수 있다.
1. 여객이 법령 또는 선내규칙을 위반하여 공공질서와 풍기문란 또는 위생상 해로운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운송상 특별한 시설을 요할 때, 또는 운송에 대하여 여객이 특별한 조건을 요구할 때 3. 여객이 정신병, 전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세가 있을 때 간호인을 필요로 하는 노약자 또는 병약자가 간호인을 동반하지 않았거나 또는 여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목적지에서 법령이나 기타 사유로 상륙을 금지 또는 금지가 예상될 때 5. 여객이 질병, 주정, 기타의 사유로 타인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여객이 선실에 반입을 금지한 물품을 반입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무임운송을 도모코자 할 때 7. 법령 또는 명령에 의하여 이동이 금지된 물품일 때 8. 백금,금 기타 귀금속 또는 화폐,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및 고가품일 때 9. 시체 및 유골 또는 동물 및 식물일 때.
10. 승선제한 조치 기준(2010년11월15일부 개정).
가. 특정 여객에게 해상편으로 운송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사전에 통보한 후에, 하기의 승선제한 기준에 의거하여 여객 및 수화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나. 아래의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 하거나 탑승에 대한 제한을 조치 할 수 있다.
종류 |
승선제한 조치 기준표 |
단순승선금지
(1주~3주) |
“15”조 운송의 거절 및 해제의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로 하기와 같은 사유에 해당된 자.
1)입,출국 통관시 단순 소란행위
2)선내 단순 소란행위
3)선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4)당사는 합법적으로 판단하여 1),2),3)의 여객 과실에 대해 충분히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
1개월 승선금지 |
1)선내 음주,약물복용 및 소란행위에 대한 승무원,직원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2)입,출국 통관시 소란행위로 수속시간을 지연시킨 경우
3)선내에서의 음주 및 타 여객과 시비가 빈번한 경우 |
3개월 승선금지 |
1)발권장,사무실,선내기물,탑재된 재산,수하물 등 파손 및 난동행위
2)타 여객이나 승무원 혹은 당사직원,본선선원,C.I.Q 관계기관 관계자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한 경우
3)선내에서 과다 음주행위로 타 여객의 안락에 위해를 행사한 경우 |
영구 승선금지 |
1)타 승객의 물품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이를 절도하는 행위
2)여객 또는 수화물의 운송이 타 여객이나 승무원의 안전, 건강에 위해를 끼쳤거나, 안락에 상당한 위해를 행사한 경우
3)타 여객이나 승무원 혹은 당사직원,본선선원,C.I.Q 관계기관 관계자에게 폭행 및 위해를 가한 경우
4)여객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당사 직원외의 자를 통하여 구입 했거나 분실, 도난신고 되었거나, 위조된 승선권을 사용하는 경우
5)여객이 인명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한 정부 기관 또는 당사의 지시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6)여객이 이전의 어느 해상편 탑승 중 “제15조10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당사에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이유를 가진 경우
7)고령 및 지병으로 인하여 탑승이 어렵다고 판단 할 이유를 가진 경우
8)선박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행위
9)흉기를 이용한 폭력 행위
10)고의적 기물 파손 및 부정하게 수하물 탁송한 행위 |
제 16 조 (운송상의 제한) 운송인은 만원 기타 운송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승선권의 발매매수의 제한 또는 발매의 중지 2. 승선구간, 승선방법 또는 선편의 제한
제 17 조 (여객 및 운송신청인의 배상책임) 여객 또는 운송신청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거나 또는 이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운송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당해 여객 또는 운송신청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책임을 진다.
제 18 조 (효 력) ① 이 운송약관은 일반여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내, 여객터미널 및 영업소, 대리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여객은 승선권을 구입 함으로서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운송약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운송약관은 2007년10월19일부터 제15조10항 추가 시행한다
. –이 운송약관은 2010년11월15일부터 제15조10항 개정 시행한다.
-이 운송약관은 2011년 4월06일부터 제2조5항 개정 추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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