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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중국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환자 발생에 따른 정보 제공
등록일 2012.01.04 조회수 5184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시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H5N1)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2011.12.310 및 18개월 유아에게서도 AI 인체감염증이 알려짐에 따라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이 강화 됩니다.

따라서 동 지역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감염주의 및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의심환자) 38'C 이상의 발열이 있으면서 기침,숨가뿜,호흡곤란 등 급성하부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이고 증상 발견 7일전에 다음 역학적 특성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함

① 의심환자, 추정환자 또는 확진환자와 2미터 내에서 긴밀한 접촉 (예, 간병, 대화, 신체접촉 등 )이 있었음

② 지난 한 달 동안에 동물이나 사람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가금류나 야생조류의 몸체 일부 또는 그 사체에 대해 노출되었거나, 그 분변에 오염된 환경에 노출(운반 등 각종 취급,살처분, 털뽑기, 도축, 조리 및 조리 준비과정 등)

③ 지난 한 달 동안에 동물이나 사람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가금류를 덜 익혀먹거나 날것으로 먹은 적이 있음

④ 지난 한 달 동안에 동물이나 사람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가금류를 팔거나 도축하는 시장에 방문한 적이 있음

⑤ 지난 한달 동안에 동물이나 사람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중증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해 있거나 사망한 사람과 2미터 내에서 긴밀한 접촉이 있었음.

⑥ 가금류나 야생조류가 아니더라도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동물(예, 고양이나 돼지 등 )과 2미터 내에서 긴밀한 접촉이 있었음

⑦ 실험실이나 기타 환경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이나 사람의 검체를 취급한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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