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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행자휴대품 통관관련 관세면제한도 상향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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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9.17 | 조회수 | 5682 |
'14. 9. 5(금)부터「관세법」시행규칙 제48조 (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여행자휴대품 관세면제한도가 현행 미화 US$400 → US$600로 상향됩니다.
- 변경사항 : 입국고객 휴대품 관세면제한도 US$400 → US$600 로 상향 - 일시 : 2014년 9월 5일(금) 입국하는 여행자부터 상향한도 적용 *유의사항* 출국시 내국인 구매한도는 1인당 $3,000이며, 입국시에는 면세점 구입 물품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구입하여 가져오는 물품 총액이 1인당 미화$6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면세품 구매 대행은 관세법상 불법행위이며, 위반시 구매대행자와 구매의뢰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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