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Leading ferry service

안전한 수송과 편안한 여행을 약속합니다.

Customer Center고객서비스
입출국 관련 문의전화화물 / 입출국 관련 문의전화
인천 여객팀 032-770-3700
평택 여객팀 031-684-3100
중국 여객팀 +86-518-8230-9733
중국 발권 창구 +86-518-8223-8189
서울 화물팀 02-2096-0300
Home Home> 고객서비스>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여행자 휴대품(주류) 관련 규정 변경알림의 件
등록일 2025.03.18 조회수 108

여행자 면세 주류 '2병 제한' 기준 폐지 세법 시행규칙 개정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 자정 (2025년 3월 21일) 부로 여행자가 휴대하는 면세 주류 병수 제한 (기존에는 2병)을 폐지되었으며, 2L의 용량 제한만 남기기로 했다. 400달러의 가격 한도도 유지한다. 

따라서 앞으로 750ml 양주 두병을 사고 추가로 500ml 주류 한병을 더 사도 면세 범위에 포함 된다. 


이에 맞춰 신세계면세점은 온라인몰에 주류 기획전을 마련하고, '600ml 이하 주류', '500ml 미만 주류', '미니어처와 세트 추천 주류' 3개 카테고리로 구분해 고객들이 각 용량에 맞는 인기 상품을 쉽게 찾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면세점에서 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듀어스, 로얄 살루트, 헤네시 등과 중국술로 인기가 높은 마오타이, 우량예, 양허, 수정방 등이 마련됐다. 일부 상품들은 50ml 용량의 미니어처부터 550ml까지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https://news.tf.co.kr/read/economy/2189543.htm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EC%98%A4%EB%8A%98%EB%B6%80%ED%84%B0-%EB%A9%B4%EC%84%B8%EC%A3%BC%EB%A5%98-%EB%B3%91%EC%88%98-%EC%A0%9C%ED%95%9C-%ED%8F%90%EC%A7%80-%EB%A9%B4%EC%84%B8%EC%97%85%EA%B3%84-%EC%A3%BC%EB%A5%98%EA%B8%B0%ED%9A%8D%EC%A0%84-%EB%9F%AC%EC%8B%9C/ar-AA1Blun4?PC=EMMX01

 

글목록
다음글다음글 아이콘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이전글 아이콘 연운항훼리 인천항로 여객운임 할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