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 / 입출국 관련 문의전화
- 인천 여객팀 032-770-3700
- 평택 여객팀 031-684-3100
- 중국 여객팀 +86-518-8230-9733
- 중국 발권 창구 +86-518-8223-8189
- 서울 화물팀 02-2096-0300
안전한 수송과 편안한 여행을 약속합니다.
제목 | 강아지 동반 가능 여부 문의 | ||
---|---|---|---|
등록일 | 2018.03.20 | 글쓴이 | 김정선 |
답변제목 | [RE]강아지 동반 가능 여부 문의 | 답변일 | 2018-03-26 |
---|---|---|---|
--------------------------------------- 안녕하십니까 연운항훼리(주)입니다. 승선시 강아지 동반은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필요한 서류 알려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입국 시 필요 서류 : 수출국 정부 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 단,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항체가 검사결과(0.5IU/㎖ 이상)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그 밖에 검사결과, 검사일자, 검사기관명, 검역증명서 발급기관 명칭, 발급일자, 발급자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는 생후 90일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선적 전 30일~24개월 사이에 실시 * 생후 90일 미만은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나 국제표준규격(ISO 11784/11785) 마이크로칩은 이식해야 하고, 마이크로칩 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검역증명서에서 연령 확인) * 국제표준규격이 아닌 다른 규격의 마이크로칩 이식 시 이를 판독할 수 있는 판독기를 수입자가 준비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함.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마이크로칩 번호가 다르거나 판독 불가시에도 새로운 칩 이식이 완료될 때까지 검역기간 연장.
2. 입국 절차 (1) 출발 전 :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 준비 (2) 입국 전 :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에 검역대상물품을 기록 (3) 도착 후 : 동물검역관에게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검역증명서 제출 *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4두 이하 |